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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,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” 국어기본법 14조의 1항입니다.
이 내용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?
공문서를 쓸 때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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